우리나라에 입국, 체류하며 소득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국 시 체류 자격에 따라 체류기간이 정해지며 만기 시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체납 사실 확인 후 납부해야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5년간 3500억 원 이상을 징수하였습니다.
외국인 입국 비자 및 체류자격, 출입국관리 위반시 조치사항, 비자 연장으로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과,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 제도 시행 과정과 결과, 향후 범위 확대 예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비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문서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수 십 개 국가의 국민은 비자 면제 대상이므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때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대부분 9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격 3종류
1. 단기 체류 자격
- 관광, 방문 등 목적으로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2. 장기 체류자격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영주자격
- 활동 범위와 체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시 조치
외국인이 출립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 활동한 경우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상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정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시 해당 외국인은 강제 퇴거 대상이 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비자 연장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한다면 기간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사무소 및 그 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방문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시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 연장하지 않고 기간을 넘기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안내해드린 대로 강제퇴거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란
외국인이 밀린 세금을 완납하면 체류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세금 납부
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은 소득이 있을 경우나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고 체류 연장하거나 출국을 해버리는 세금 먹튀가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함으로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2017년 5월부터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5년간 총 3558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2016년 5월에는 안산, 시흥 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 5월에는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국세, 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5년간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체납액 3469억 원은 자진 납부하였고, 89억 원은 징수하였는데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만 23명에게 납부 명령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서 징수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
외국인 체납 세금 외에도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하자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2월까지 78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습니다. 이 중 58억 원은 체류 허가 심사 시 6638명의 외국인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대상 확대 예정
법무부는 '지방행정제제 · 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연장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맺음말
외국인 입국 비자 및 체류자격 3종류, 출입국관리 위반 시 조치사항, 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 외국인의 세금납부 요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 제도 시행 결과, 향후 대상 확대 예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세금 체납은 내국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 모두 안될 일입니다.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징수되는 세금이니 성실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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